1.한국인 남미 여행시 비자 관련 정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27일부로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90일간 비자 면제 조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일방 조치로 2003년 11월 28일자 내무부령(362/2003호)
에 근거한 조치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 한국민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 한국민에 까지 무비자 입국 조치를 확대 허용키로
결정한 것임.
우루과이 정부의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령이 2003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입국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없이
우루과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기간은 30일간.
(우로과이 정부의 일방 조치)
에콰도르 정부는 한국 국민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관광 또는 비지니스 목적으로 에콰도르 방문시
2005년 12월 1일 부터 무비자 입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입국후 추가 60일
연장가능).
한국과 칠레 정부간의 일반인 비자 면제 협정이 2004년 10월 20일 부로 발효중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칠레 입국시 비자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비자 면제 기간은 90일간.
볼리비아는 비자가 필요하나 발급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2002년 5월 20일부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서 90일간
비자 없이 상대국 체재가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90일 범위내에서
체류가 가능토록
2005년 4월 29일 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베네수엘라 정부의 일방 조치)
한국과 콜롬비아 정부간에는 사증면제협정이 1981년
11월 25일 체결되어서, 동년 11월 25일부터
발효중에 있습니다. 3개월간 비자 면제
한국과 페루 정부사이에는 90일간
상호 입국 사증을 면제하는 협정이 체결되어서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가이아나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사증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허용 기간은
미확인)
파라과이는 한국인에 한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기간 등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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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남미쪽 비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군.
2.해외에서 한글 사용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
한글을 읽을수만 있고 쓸수가 없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ㅋㅋ
http://myhome.naver.com/tricatch
주소창에 위 주소를 치면 화면이 바뀌면서
실행...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것만 클릭하셔서 새창에서 한글로 쓴 다음에 카피해서 붙이세요..
ctrl *
c(카피), ctrl * v(붙이기)
자판을 외우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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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몰라 방금 확인해보니,
어디 딴 메모장에다 메모하고 나서 복사해서 붙인다는 말이었군!
이거... 좀 중요한 거 같터! 주소 따로 적어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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